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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규제 강화로 53개 육상풍력사업 올스톱 위기”
“환경부 규제 강화로 53개 육상풍력사업 올스톱 위기”
  • 윤여상
  • 승인 2014.09.0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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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5조 투자·3만8천명 고용 포기할거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산림청은 범정부적인 규제 개선 노력에 발맞추어 풍력발전 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지만 환경부는 오히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 53개 풍력발전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친환경 에너지인 풍력에너지는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 및 기술수준이 가장 높아, 발전원가가 원유 등 화석연료의 발전원가에 가장 근접해 있는 에너지원이다.

풍력발전산업은 크고 작은 8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기술이 복합되어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크다. 2012년부터 발전사업자의 총 발전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가 시행되면서, 발전사들 역시 공급 의무량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는 2013년 말 현재 약 561MW의 풍력발전설비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설치용량 대비 0.2%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에 조성된 풍력단지는 48개이며, 이중 15MW 규모 이상의 풍력단지는 10개 단지(제주도 제외, 총발전용량 395.9MW)다.

이들 10개 풍력단지는 전체 산지면적의 0.0018%로 ‘1%의 2/1000’ 수준에 불과하며, 10개 단지 면적이 모두 생태자연도 1등급지라고 가정하더라도 전국의 생태자연도 1등급지 면적의 0.014%로 ‘1%의 1/100’ 수준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이에 정부는 2011년 3월부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내에서도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육상풍력 패스트 트랙 협의회’를 구성하여 육상풍력 입지규제를 개선하고자 했다"면서 "하지만 환경부는 2011년 7월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고시를 통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2013년 말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환경부는 작년 말에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포함되면 풍력단지를 불허하고, 단지규모를 20MW 이내로 제한하고, 쌓거나 깎아내는 흙의 양을 제한하는 등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육상풍력입지 규제 개선을 위해 마련한 환경부의 지침이 규제를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자, 풍력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청와대 주도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산림청·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업계가 수용 가능한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풍력업계는 지난 5월 생태자연도 1등급지라도 법적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은 대체산림 조성, 복구비용·환경보전부담금 납부, 자연생태로 조성 등 대안 마련을 전제로 진입로의 일부 통과를 요청하고, 경제성이나 지형 훼손 최소화 측면에서 산 정상부에 풍력기 설치가 부분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 환경부는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국 53개 1.8GW에 달하는 풍력단지사업이 인허가의 장기화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이중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포함되어 사업이 보류되고 있는 발전단지는 35개 단지, 약 1.3GW인데, 35개 단지 면적이 전국 생태자연도 1등급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42%로 ‘1%의 4%’ 수준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생태환경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다소 포함된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지키기 위해 약 5조원의 투자효과와 3만8000여명의 고용효과를 포기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한 육상풍력단지 현황과 단지별로 인허가가 지체되는 사유를 질의한 결과, 환경부는 인허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이라고 책임을 전가했고, 육상풍력 입지에 대한 일본이나 유럽의 규제와 비교해 조사 중이라고 무성의하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환경부와 달리 산림청은 관계부처 및 풍력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산지관리법시행령' 및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풍력발전단지 진입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8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를 포함한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을 현행 3만㎡에서 10만㎡로 확대하되,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 지역과 산지 주봉우리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는 풍력단지 설치를 제한했다. 또한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 설치 시 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진입로 길이 10㎞ 이하로 하고 경관훼손 대책 수립하며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별도의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산림청은 이같은 규제 개선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생태환경의 유지와 탄소배출 저감 모두를 정책 목적으로 해야 할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에도 불구하고 육상풍력발전단지 입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겠다는 범정부적 노력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생태환경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생태자연도 1등급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에 건설하는 풍력발전설비는 소나무 2500만 그루의 산림조성과 동일한 온실가스 저감효과(100MW 기준)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또한 주변 관광자원과의 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효과와 풍력산업 활성화로 인한 경제 및 고용창출효과까지 고려하면, 환경부의 육상풍력규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풍력발전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지라도 제한적으로 풍력발전 입지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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