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조합원사의 공제료 부담을 경감하고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월 1일 선박공제 최대 13% 요율 할인에 이어, 선주배상책임공제(P&I) ▲전체 가입선박 공제 요율 2% 일괄 인하 ▲손해율 양호 업체에 대한 할인 5% 확대 ▲대형선단에 대한 할인 2% 확대 등이다.
조합은 이번 공제요율 인하에 대해 “공제 상품의 만족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조합의 목적”이라며 “전 선박에 대한 기본요율을 인하하는 만큼, 많은 계약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올해 1월 1일부터 1사고당 보상 한도액을 기존 3억달러에서 최대 4억달러까지 증액하였으며, 선종별 현안사항 해결 등 정책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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