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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카페리 해상특송 중량 확대…인천에도 통관우체국 설치
한중 카페리 해상특송 중량 확대…인천에도 통관우체국 설치
  • 윤여상
  • 승인 2015.09.24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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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우정사업본부, 전자상거래 활성화 양해각서 체결
관세청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해상배송 서비스 확대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 ‘전자상거래 해외수출(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쳤다.

양 기관은 23일 서울세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수출기업 무역 편의를 제공한다.

먼저 올해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을 최대 8%까지 할인하여 전자상거래 업계의 물류경쟁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업체 할인(3%), 인터넷접수시스템(e-shipping)을 통해 접수된 물품 할인(4%), 세관에 수출신고(우편물통관목록 제출 포함)한 물품 할인(1%) 등 최대 8%까지 할인율을 적용한다. 중국으로 연간 10만건(1kg 상당)을 발송하는 기업은 약 1억6000만원을 절감한다.

또 배송요금이 저렴한 한중 해상배송 우편물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한다. 서비스 요금표(1kg)를 보면 해상특송요금은 7500원으로, EMS요금 2만300원에 비해 60% 이상 저렴하다.

올해 연말까지 한중간 페리선을 활용하여 수출하는 해상특송 서비스(POST Sea Express) 대상 중량을 확대(2kg→30kg)하고, 중국 산동성 지역에 한정되었던 배달지역도 중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행 해상배송 우편물량이 급증할 경우 부산항 외에 인천항에도 통관우체국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16년 6월 구축 완료 예정인 특송물류센터 통관물량의 반출입을 전산으로 연계하고 운송단계도 축소해 국내 배송비용 인하를 추진한다.

기존의 경인지방 소재 우편집중국을 경유한 후 지방 우편집중국으로 배송된 반면, 특송물류센터에서 지방 우편집중국으로 직배송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수출신고가 필요한 200만원 초과 물품 발송자에 대하여 사전 수출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우편물목록 정보공유도 강화해 건전한 수출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관세청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정부 3.0 가치에 기반한 정보교환 등 활발한 협력활동을 통해, 전자상거래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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