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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 구획어업도 연근해어업 범위에 포함시켜야
정치성 구획어업도 연근해어업 범위에 포함시켜야
  • 해사신문
  • 승인 2017.07.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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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연근해어업법 개정안 발의
연근해어업 범위를 확대해 정치성 구획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의당)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정치성 구획어업을 포함시켜 어민경제 위축을 해소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급격한 수온변화와 어족자원의 감소로 인해 정치성 구획어업(예: 멸치잡이) 어민들의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역어민들의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상 및 지원 사업인 감척사업과 어업구조조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성 구획어업 어민들도 연근해어업법 대상에 포함되어 어민들의 경제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주홍 의원은 “지역 어민들로부터 멸치잡이 같은 정치성 구획어업 활동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다.”며 “이번 법안이 꼭 통과되어 위축되어 있는 지역어민 경제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법안 발의 이전에 해수부와 정책개선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개정안의 조속한 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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