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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것/ 해양 분야
올해 달라지는 것/ 해양 분야
  • 해양정책팀
  • 승인 2018.01.1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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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무인선 개발

원격제어로 해양조사 및 감시가 가능하고 자율운항 시스템이 접목된 첨단 소형 무인선의 국산화 개발이 완료된다.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운항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해양감시 및 조사용 무인선 최종 시제선(전장 8m, 폭 2.4m, 총 톤수 3톤, 최대속도 47노트) 제작이 상반기 완료된다.

제작 완료된 무인선은 실해역 시험과 성능 개선을 통해 핵심기능을 고도화하고, 시연회를 통해 무인선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공공분야에서 기존 유인 조사선과 감시선이 수행하던 해양조사 및 감시임무에 무인선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되는 무인선은 해양환경, 수산자원 모니터링, 적조 예찰 등 해양조사는 물론이고, 불법조업 세력 감시, 경비정과의 협력 단속 등 해양감시에 활용되게 된다.

◆해양수산 창업기업 사업화 R&D 지원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을 원스톱 지원하고, 사업화 R&D 지원의 일정비율(2018년 40%) 이상을 창업기업에게 할당한다.

해양수산 창업 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기반구축과 사업 아이템 제품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이 부족한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사업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사업화 R&D)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창업기업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창업기업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R&D 신규 과제가 선정되어왔으나, 2018년부터는 40%를 창업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2020년까지 50%, 2022년까지는 55%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리나 창업 부담 완화

마리나항만시설 범위 확대 및 마리나 정비업 신설, 보험제도 개편 등 마리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마리나 창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리나 정비업을 신설하고, 해양레저 특화 대학 내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과정 도입 및 창업 설명회 개최 등 청년의 고소득 마리나 창업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현재 마리나선박 승선 정원 1인당 20만원 대인 보험료를 10만원대로 인하하고, 인명손실에 한정된 보험 보장범위를 선체 등 대물 손실에 대한 보장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마리나항만시설 범위에 선박성형틀 등 선박제조용시설을 추가하여 마리나제조업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마리나 창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선수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 후에만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선수금 제도는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향후 조성될 토지 등을 이용하려는 자들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2017년 6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에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고,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수금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조성 토지 등의 가격·면적·위치·상태·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선수금 지급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선수금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을 받게 된다.

◆생존수영 교육과 해양안전체험교육 확대

생존수영 교육(34→50개소)을 강화하고, 워터파크 시설내에 해양안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국민 해양안전교육을 확대한다.

체험교실과 지역관광, 생존수영을 하나로 묶은 ‘복합형 체험교실’을 2017년 상주보, 낙단보에서 2018년 울주 진하 해수욕장까지 확대한다.

또한, 생존수영 교육 운영개소를 확대(2017년 34개소 → 2018년 50개소)하고, ‘생존수영 배워보기’ 책자를 발간하여 지자체, 교육기관에 배부함으로써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화하고 해양레저스포츠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생존수영교육은 초등학생 이상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화(1661-2280, 1577-2281) 또는 해양레저포털 누리집(www.oleport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8년 1월부터 천안상록리조트 워터파크(아쿠아피아) 시설내에 해상생존체험장을 운영하여 해양활동 시 알고 있어야 하는 구명조끼 착용방법, 구명뗏목 작동법 및 운용법, 생존수영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해양안전전시장을 운영하여 해양레저 등 해양활동 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구명장비 등을 보기 쉽게 전시하고, 구명장비 사용법에 대해 동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한다.

◆해양오염사고 비상매뉴얼 관리 강화

선박과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사고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매뉴얼을 현행화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정한 해양환경관리법이 2018년 5월 1일 전면 시행된다.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매뉴얼(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없어 선박‧해양시설의 구조도면 등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아 신속한 현장대응이 곤란하였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오염비상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검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이송‧배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휴가 등의 사유로 부재하는 경우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형평성 제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이 확대(대규모→중규모 이상)되고, 지역계수가 세분화(2→4단계)된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3월 전면 시행된다.

지금까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로 부과되어 해양 개발사업의 약 90%가 면제되고 있으며, 지역계수도 단순하여 합리적인 해역이용을 유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협력금을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중규모 이상의 사업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협력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제곱미터당 부과금액도 종전의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개발해역별 생태환경의 차이에 따라 협력금이 차등 부과될 수 있도록 지역별‧개발행위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계수를 세분화(2→4단계) 하였다.

◆해양 예보 서비스 확대

해양정보를 상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예보방송 'On바다' 서비스를 확대하고 선박운항정보를 항로별로 세분화한다.

안전한 해양 활동을 위하여 내일의 바다정보, 해수욕‧바다낚시 적정 여부 등 해양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예보방송 On바다의 정보 전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는 전문 해양캐스터가 직접 알기 쉽게 해양정보를 전달한다.

또한,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하여 7개 권역별로 제공하던 선박운항지수(바닷물의 흐름, 파랑, 바람 예측 자료)를 2018년 1월부터는 12개 항로별로 세분화하여 시간대별로 제공한다.

아울러, 현재 3개(수영, 전곡, 왕산) 마리나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해양정보를 목포, 통영, 여수(소호) 마리나를 포함하는 6개 마리나로 확대하여 해양레저 활동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2018년 6월부터는 여객수요를 고려하여 국외로 연결되는 부산~대마도, 부산~후쿠오카 항로에 대한 해양정보도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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