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2019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분해성 어구보급, 수산물산지가공 및 처리저장시설, 친환경 부표 공급, 낚시터 환경개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등과 새로운 신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수협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18년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서 등을 작성하여 창원시청 수산과 및 각 구청 수산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 및 심의를 거친 후 경남도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며, 2019년 예산이 확정되면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윤재원 창원시 수산과장은 “자원감소에 따른 어업경영 악화 및 수입시장 개방, 중국의 불법어업 등 수산업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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