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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7월 설립 확정…자본금 5조로 해운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 7월 설립 확정…자본금 5조로 해운 지원
  • 해사신문
  • 승인 2018.01.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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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공사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1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전담지원기관으로 법정 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를 부산광역시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8월 발표(8.24 경제관계장관회의)한 바 있다.

당초 발표한 계획대로 공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차질 없이 공사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우리 해운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아 전담지원기관 출범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 업계와 정부, 국회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그간 국회에서 공사법에 대한 큰 논란 없이 심의가 이뤄졌으며, 본회의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될 수 있었다.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종합 지원기관 신설

앞으로 공사는 해운선사들의 선박․터미널 확보를 위한 투자・보증,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선박매입 후 재용선(S&LB), 채권매입 등의 금융지원과 함께 해운거래 지원, 선사경영안정 및 구조개선지원, 비상시 화물운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사의 법정자본금 5조원 가운데 초기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양수산부 예산(2018년 1300억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설립위원회’를 통한 설립실무 작업 본격화, 사업계획 조기 확정

향후 6개월간 공사 설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설립위원회는 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 포함 7인으로 구성되며, 공사의 초대 임원진이 구성될 때까지 공사의 정관, 비전․목표 및 사업계획 수립, 조직・인력구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수부는 공사 설립 사전준비와 설립위원회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TF 조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추진단’을 지난해 10월부터 발족하여 운영 중이며, 이제 법 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설립위원회 구성 등의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운업계 상황이 어려운 만큼 한시라도 빨리 선사에 대한 선박발주 및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포함한 공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기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프로그램을 빠르게 확정함으로써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민간금융의 투자를 유인하여 공사 설립에 따른 해운시장 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 해운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늦지 않게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이 이루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2018년을 한국해운 재건의 원년으로 삼아 공사 설립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해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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