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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하면 관세 체납 처분도 유예
일자리 창출하면 관세 체납 처분도 유예
  • 물류산업팀
  • 승인 2017.12.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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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하여 납기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의 관세행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국내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 리턴기업도 관세행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하고,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유예하도록 하였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월별납부를 이용하도록 하고, 수입통관시 담보를 면제하였다.

마지막으로 1년간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등 ‘5대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관세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일자리 창출 비율이 전년대비 2~4%(또는 5명) 이상이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관세행정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에 일자리 창출계획서 또는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번 일자리 창출기업 및 국내리턴 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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