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A호(47톤, 북당선적, 유망, 승선원10명)는 지난 11월 11일 새벽 5시께부터 11월 13일 오후 5시께까지 마라도 남서쪽 61km(어업협정선 내측 68km)해상에서 총2회에 걸쳐 조업을 하면서 조기 등 잡어를 3400kg 포획하였으나, 조업일지에 1360kg을 포획한 것처럼 2040kg을 축소기재 했다.
또한 중국어선 B호(75톤, 영구선적, 유망, 승선원10명)는 지난 11월 11일 새벽 5시께부터 11월 12일 오후 4시께까지 마라도 남서쪽 62km(어업협정선 내측 66km)해상에서 총2회에 걸쳐 조업을 하면서 조기 등 잡어를 3893kg 포획하였으나 조업일지에 2200kg을 포획한 것처럼 1693kg을 축소기재했다.
서귀포해경 이청호함(5002함) 해상특수기동대는 13일 오후 5시 서귀포 남서쪽 66km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A호와 B호에 대한 정밀검문검색을 실시하여, 조업일지 부실기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14일 새벽 2시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귀포항으로 나포했다.
서귀포해경은 14일 오전부터 불법 중국어선 A호 선장 L씨(74년생, 중국 천진)와 B호 선장 K씨(73년생, 중국 요녕성)를 상대로 위반 사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두 서귀포해경서장은 “대한민국수역에 입역하는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어족자원 보호와 해상주권수호를 위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정밀검문검색을 강화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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