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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항~남외항 유람선 뱃길 열린다
부산남항~남외항 유람선 뱃길 열린다
  • 해사신문
  • 승인 2017.10.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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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내 선박통항 안전을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시행 중인 부산항 유선 운항금지 구역에 대해 일부 구간을 해제함으로써 내년 1월부터는 부산 남항의 유람선 뱃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 남항에서부터 남외항까지의 수상 구역에서 유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을 개정(9.22)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부산 자갈치시장 등 남항 대표 관광지를 기점으로 한 유람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유선 운항금지구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역 유선 업계와 부산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다.

종전에는 태종대 부근에서 남항대교 남측 600미터 기점까지의 영도 서측 연안 해역으로 유람선 운항이 제한되었으나, 30톤 미만 유선에 한해 부산 남항 항계까지 확대하고, 부산항 제2항로를 통해서는 선박 규모에 상관없이 유선 통항을 허용하여 남외항과 남항을 연결하는 유람선 운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규칙 개정을 위해 부산청은 부산시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부산시, 부산해경, 부산항도선사회, 학계 전문가 등과 회의를 개최하고 유선 통항 구역 확대에 따른 부산 남항 및 남외항 구역의 안전 대책을 논의・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규칙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였다.

아울러, 부산청은 남항내 유선장 신축, 남항내 안전시설 개선 사업 추진 등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부산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부산청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부산항 연안 유람선 운항을 기반으로 한 해양관광이 활성화되면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부산 남항에서 남외항에 이르는 항로에 유선 사업 면허 신청이 있을 경우 면허권자인 부산해양경찰서가 주관하고 부산청, 부산시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부산항 유선 안전 협의체’를 통해 운항 대상 유선의 규모, 항로 등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한 유람선 운항을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http://www.portbusan.go.kr)의 우리청 소식-고시 게시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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