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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 해사신문
  • 승인 2017.10.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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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그물을 사용해 조기를 포획한 중국어선들이 국가어업지도선에 의해 나포되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평전)은 지난 15일 오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13Km(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87km 해상)에서 불법그물을 사용하여 조기를 포획한 유망어선 3척을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3호가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 3척은 우리 수역에서 사용 할 수 없는 그물코 규격 50밀리미터보다 작은 평균 약 40밀리미터의 불법 그물을 사용, 총 1400여kg(싯가 약 2000만원)을 불법포획하다 적발되었으며, 지난 14일 동일한 혐의로 2척을 나포한 해역에서 연이어 나포한 것이다.

지난 14일에 나포된 중국 유망어선 2척에 대해서 어획물을 전량압수(약 810kg, 약 1500만원)하고 2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처벌한 바 있으며,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3척)의 선장 들을 대상으로도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 후 담보금 부과 등 강력처벌할 예정이다.

김평전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 유망어선들의 불법그물 사용 조기 불법포획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또한, 10웛 16일부터는 중국 저인망 어선들까지 조업이 재개되는데 입어 첫날부터 225척이 입역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날부터 3일간 지도선에 승선하여 직접 현장 지휘를 하고 가용 지도선 또한 총동원하여 강력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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