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보조항로 여객선의 차량선적 공간 중 일부를 도서주민 전용으로 할당하는 차량할당제는 국가가 여객선 운항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하는 보조항로 여객선에만 적용된다.
보조항로를 기항하는 여객선은 도서 주민들에게 육지와 연결하는 유일한 해상교통 수단이지만, 최근 주민 차량 이용 증가와 더불어 일반인의 방문 차량에 의해 도서 주민들의 차량을 싣지 못해 여관에서 기다리는 등 많은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차량할당제는 이러한 도서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개월 간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전남 서남권 보조항로 전체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목포청은 보조항로 여객선 이용객에게 도서주민을 위한 차량 선적공간을 우선 배려하는 것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낙도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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