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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애로 해소'…해수부, 적극행정 우수 선정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해수부, 적극행정 우수 선정
  • 해양정책팀
  • 승인 2021.09.0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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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두 해수부 차관 "적극행정 실현해 국민 불편 해소"

해양수산부는 9월 9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선‧화주 상생 협력으로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어촌지역 한국판 뉴딜 추진, △패각 폐기물을 제철용 소결제로 재활용, △친환경선박 보조금 지원대상 조정 등 4건이다.

◆<사례 1 : 선·화주 상생 협력으로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

코로나19 장기화 및 글로벌 물동량 증가 등으로 국제 해운시장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은 선적공간 부족, 해상운임 급등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출입 물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적 선사와 수출기업 간 상생 협력을 지원하는 한편, 65척의 임시선박 투입 및 선적공간 우선 배정(약 1만2000TEU)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민·관 합동 수출입 물류 종합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파악한 업계 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초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2척(HMM, 1만6000TEU급) 투입, 중소기업 해운운임 지원 등의 대책을 시행하여 우리 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선사와 화주 간 상생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례 2 :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어촌지역 한국판 뉴딜 추진>

300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하여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한 어촌뉴딜 300사업은 초기 사업진행 과정에서 토목사업 위주라는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어촌주민 고령화와 제한된 전문가 활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전문기관이 직접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리빙랩(Living Lab) 방식’을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해상교통 편의 개선,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어업활동 증진 등 주제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사업 대상지 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법무부), 어촌지역 임대주택 사업(국토부) 등 타 부처와의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어촌주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SOC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2019년 70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 등 현재까지 총 250개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TV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만재도에 가려면, 이전에는 바다 위에서 종선(큰 배에 딸린 작은 배)으로 갈아타고 6시간을 가야만 했으나,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접안시설을 갖춤에 따라 이제는 여객선으로 2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사례 3 : 패각폐기물, 제철용 소결제로 재활용>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상 엄격한 규제로 패각부산물 재활용이 곤란하여 경남‧전남의 어촌에는 굴 껍질 등 패각 폐기물 92만 톤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악취 등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해안 경관이 훼손되었으며, 양식어업인과 폐기물처리업체 간의 갈등도 깊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1. 7.)하여 패각폐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패각 폐기물을 활용하여 석회석을 대체할 수 있는 제철용 소결제를 개발하고, 현대제철, 포스코 등 대형제철소와 폐기물처리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발 제품의 실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처치 곤란이었던 패각폐기물이 제철용 소결제로 재탄생하여 올 하반기에는 현대제철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그간 석회석과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12억원을 투입하여 수산부산물의 바이오 소재화를 위한 연구개발(R&D)사업도추진할 계획이다.

◆<사례 4 : 친환경선박 보조금 지원대상 조정>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국가 기본계획’ 달성과 ‘한국판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일환으로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친환경선박법 시행령」에 따른 친환경 인증선박 건조 보조금(선가의 최대 20%) 지원대상이 ‘해상운송면허 등을 가진 기존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친환경선박을 새로 건조하여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하여 ‘면허 취득 예정자’도 친환경선박 건조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법규 해석상 혼란이나 규정 공백으로 인한 제약을 극복하였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현장행보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는 등 해양수산 전반에서 적극행정을 실현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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