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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업계 송영길 당대표 만나 공정위 문제 논의
인천항만업계 송영길 당대표 만나 공정위 문제 논의
  • 항만산업팀
  • 승인 2021.08.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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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항만 및 경제단체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선사 공동행위 제재 움직임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25일 송영길 당대표와의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송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지역에서는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 인천항운노조 최두영 위원장, 인천상공회의소 박인서 상근부회장, ㈜선광 심충식 부회장, 인천항도선사회 전종해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지역 참석자들은 공정위의 해운선사 제재로 인해 인천항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송 대표에게 전달했다.

공정위는 현재 동남아항로와 관련해 해운선사의 공동행위를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매출액의 8.5~10%의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대상은 국적선사 12개(관련매출 5.6조원)를 비롯해, 외국선사 11개(관련매출 2.4조원) 등이다.

특히, 한일/한중항로에서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아다. 과징금 부과시 동남아 기준으로 볼 때 한일 정기선사 8000억원, 한중 정기선사 8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과징금 부과시 제2의 한진사태가 우려되고, 외국과의 외교마찰 초래 및 보복조치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지역 참석자들은 인천항이 받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송 대표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인천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총327만2200TEU(북미 컨테이너 물동량이 1만3140TEU 전체물동량의 0.4%)로 대부분이 동남아, 대중국, 대일본 물동량이다. 이번에 공정위 과징금이 상기 정기선사에 부과될 경우 인천이 받는 영향은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가 해운기업 공동행위를 부당한 담합으로 판단 시, 중국정부 및 중국선사의 협력거부로 이제까지의 인천 중국 협력체제가 와해되어 무한경쟁체제로 전환될 우려가 있고 한중항로는 거의 100% 중국선사에 의해 잠식될 수도 있다.

중국은 상해 및 닝보항을 환적항으로 성장시키고 인천에서 직접 동남아 등으로 가는 직기항 선박이 중국항만을 경유 수송하게 되어 인천항은 피더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해운선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되어야 하지만 소급적용이 불가하여 현 상황 해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 해양수산부 및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국가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날 인천지역의 건의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우리 모두가 한진사태 이후 우리나라 해운업을 재건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으며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운법 개정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과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과 관련한 사항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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