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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국내체류 국적선원 예방접종 Q&A
단기 국내체류 국적선원 예방접종 Q&A
  • 선원정책팀
  • 승인 2021.08.1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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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예방접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ㅇ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단기 국내에 체류하는 내국인선원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임.

* 유관협회에서 제출된 예방접종 대상자는 전 국민 접종 예약 불가(중복 불가)
 
ㅇ 다만, 타 대상군(전 국민 접종, 필수활동 목적 등)에서 예약 및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대상군에서 접종을 완료하여야 함

◆ 백신 예방접종은 어디서 하나요?

ㅇ 전국 주요 거점지역을 부산, 인천, 전남(여수, 목포) 지정 보건소 및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선원에 대한 접종이 진행되며,

* 타 지역에서는 선원 접종계획이 없으며, 백신도 미 배정된 상황

ㅇ 인천지역은 30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30세 미만은 보건소와 연계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며, 이외 부산․전남은 예방접종센터에서 통합하여 실시함

◆ 백신 예방접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첫째, 유관단체(해운조합, 선박관리산업협회, 원양산업협회, 해운조합) 담당자와 통화 후 본인의 거점지역이 어딘지 확인

한국해운협회
02-739-1553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11
한국해운조합
02-6096-2023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051-660-3600

ㅇ 둘째, 거점지역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보건소 및 예방접종센터를 선택하고 담당자와 통화 후 희망하는 접종일자를 확정하고, 
 
ㅇ 셋째, 접종 당일 선원수첩과 7일 이상 국내체류가 확인되는 승선 예정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접종 시행

◆ 유관단체에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에 없다고 하는데,  접종이 가능한가요?

ㅇ 본인이 유관단체에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에 누락되어 있어도, 타 대상군에 예약 및 접종이력이 없으면 접종 가능함
 
ㅇ 우선, 시스템 미등록자(30세 미만, 30세 이상 모두 해당)는 거점 지역 및 지정 보건소를 선택하시고,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 후 대상자 등록 및 접종일자를 확정하고,

* 보건소에서만 시스템 미등록자에 대한 대상자 등록 가능
 
ㅇ 접종 당일 선원수첩과 7일 이상 국내체류가 확인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접종 시행

◆ 주요 거점지역(부산, 인천, 전남)으로 부산에 등록된 선원인데, 개인 일정 등으로 인천에서 접종이 가능한지?

ㅇ 선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백신물량(얀센 등)을 주요 거점지역에 배분한 상황으로, 등록된 거점지역에서만 접종이 가능함

ㅇ 전 국민 대상 접종 시기에 함께,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접종을 받지 못하고 승선하는 선원들을 위한 신속한 맞춤형 접종절차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 


◆ 9월말에 입항한 경우에도 접종이 가능한가요?

ㅇ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당일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얀센으로 9.30일까지 방문하면 접종 가능하고,

ㅇ 30세 이하인 경우에도 9.30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약 6주 후 2차 접종이 가능함

* (적용례) 9.29일 입국하여 9.30일 1차 접종 시 6주 후 11.11일 2차 접종

** 8.23〜9.30(얀센 백신 및 화이자 백신 1차), 10.4〜11.11(화이자 백신 2차)

◆ 갑자기 외항선의 승선 일정이 조정되어 6일 후 승선 예정인데, 접종이 가능한지 ?

ㅇ 7일 이후 승선하는 경우에만 접종이 가능하며, 이는 접종 후 선원들의 건강상태 확인 및 대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 (적용례) 8.28일 이후 출항하는 경우, 8.20일 접종 후 8.27일까지 이상증상 확인 후 승선
 
ㅇ 다만, 단기항로를 운항하는 한-일/한중 여객선 및 화물선 등은 이상반응 시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예방접종이 가능함.

◆ 제가 30세 미만 선원으로 승선 일정이 조정되어 2차 접종이 어려운데, 접종 가능한지 ?

ㅇ 30세 이하인 경우는 1․2차(2회) 접종이 필요하나, 출항 등으로 인해 1차 접종만 가능한 경우에도 접종 가능

* (적용례) 8.28일 이후 출항하는 경우, 8.20일 접종 후 8.27일까지 이상증상 확인 후 승선
 
ㅇ 향후 접종간격(화이자 6주) 전에 국내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2차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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