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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원회의 이르면 내달 개최…해운업 제재 결정 임박
공정위 전원회의 이르면 내달 개최…해운업 제재 결정 임박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08.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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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가 이르면 다음달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5일 '공정위, 해운사 담합 제재 초읽기…업계 반발, 국회는 제동 입법'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공정위가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해운선사의 공동행위(공정위는 담합이라고 주장)에 대해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내외 23개 정기선사에 대해 공정위는 8000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선사가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우려된다.

공정위의 이같은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전국 각 지역에서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우려한 반대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결국, 공정위가 해운업계의 입장을 얼마큼이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배수의 진을 쳐놓은 해운업계는 한치의 물러설 공간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만간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전망이어서,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다.

한편, 해운업계는 공정위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3일까지 공정위 심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한 해운선사의 의견서를 최종 제출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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