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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해운법 개정안 관련, 한겨레 보도 사실과 달라"
해운협회 "해운법 개정안 관련, 한겨레 보도 사실과 달라"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08.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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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거짓근거로 해운법 개정안 마련했다" 주장
해운협회 "주요 해운국, 정기선사 공동행위 허용" 일축
서울 여의도 해운협회 사무실 입구의 모델십. 아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3일 HMM의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에서 말한 "해운강국은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글이 각인되어 있다.
서울 여의도 해운협회 사무실 입구의 모델십. 아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3일 HMM의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에서 말한 "해운강국은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글이 각인되어 있다.

 

국내 외항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장금 부과 방침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혹독한 비난을 퍼붓자 외항해운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외항해운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해운협회는 4일 한겨레신문이 8월 3일자로 보도한 '선진국은 해운담합 허용?…거짓투성이 해운법 개정안'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해운업계 공동행위(담합)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운협회는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허용되어 있지 않은 공동행위를 새로이 허용하는 법안이 아니다. 이미 현행 해운법은 정기선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운협회는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제29조)과 이를 부정하는 공정거래법(제19조)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제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무리하게 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서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규율토록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또 "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사 담합을 제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다. 특히 해당 법안은 주요국가가 모두 해운업계 담합을 허용한다는 거짓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운협회는 "사실을 왜곡했다"고 일축했다. 해운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EU,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인 대부분의 주요 해운국들은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한겨레가 주장한 거짓근거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겨레는 이어 "유럽연합(EU)은 2008년 정기선 담합에 대한 경쟁법 제재를 포괄적으로 면제해주는 규정을 폐지했다"고도 했다. 해운협회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맞받아쳤다.

해운협회는 "EU의 정기선 운임에 대한 경쟁법 면제 폐지의 배경에 대해 국내외 해운업계 및 전문가들의 논의가 많다"면서, "EU의 경우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포함하는 해운동맹은 폐지하였지만, 선사 간 공급능력의 조절, 선박 공동운항 등 컨소시엄 형태의 선사 간 공동행위는 허용하고 있으며, 컨소시엄의 독점금지법 일괄 적용면제를 2024년 4월까지 연장한 것을 보면 기사의 내용은 틀린 것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U가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인 해운동맹을 폐지한 이유에 대해 해운협회는 "세계 컨테이너 1위, 2위, 3위, 5위 선사가 유럽 선사이고, 이들 4개사의 보유 선박량이 전 세계 선박량의 52.5%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운동맹을 계속 인정해 중소선사들과 함께 생존하는 것보다 초대형 선사가 시장을 주도해 나가게 하는 것이 EU의 이익이라는 EU 해운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해운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해운협회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형선사간 치킨게임이 벌어졌고 경쟁에서 밀린 한진해운이 파산했다"고 밝혔다.

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해운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허용되고 있으며 1978년 이래 약 40년 이상 존치해온 제도"라면서, "미국, 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해운국들도 해운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한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는 이번 기사 이외에도 외항해운업계의 공정위 담합 조사 건과 관련해, "해운업계가 언론플레이를 한다. 정치인을 내세워 공정위를 압박하고 공격한다. 해운업계의 공동행위에 대해 '짬짜미'."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놓으며, 위기에 처해있는 해운업계의 반감을 사고 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 건과 관련해 '생존'을 걸고 맞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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