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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택배·물류사,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촉구
고용부 "택배·물류사,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촉구
  • 물류산업팀
  • 승인 2021.08.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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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월 30일 오후 3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폭염기 택배·물류센터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논의하기 위해 택배·물류사를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쿠팡,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택배·물류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응 근로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물류센터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이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가 우려됨에 따라, 물류센터 근로자와 배송업무 종사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장별 조치를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참석한 업체들의 폭염기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현황과 향후 대책을 확인하고,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옥외 근로자뿐 아니라 고온에 직접 노출되는 옥내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휴식시간 부여, 보냉장구 지급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의 철저한 준수와 냉‧난방설비 설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다수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구조가 복잡한 물류센터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전열기구 사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화재 감시자 배치, 소화기구 비치, 불꽃 비산방지포 설치 등 화재예방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택배‧유통업계를 선도하는 대표적 기업으로서, 폭염으로 인해 근로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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