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3 23:33 (화)
해운선사 공동행위 허용 명문화…해운법 개정 추진한다
해운선사 공동행위 허용 명문화…해운법 개정 추진한다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07.22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의원 등 19명, 해운법 개정안 발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혐의로 해운선사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운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해운선사의 공동행위를 명문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 등 19명의 의원들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 등은 이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 등은 제안서에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 수출입물량의 99.7%가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으며, 해운산업은 국가 수출경쟁력과 전략물자 운송의 핵심산업"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해운산업, 특히 정기 해상화물운송시장은 항로 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나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해운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선박 배치, 화물 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양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하여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불완전한 실정이다.

위 의원 등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운법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