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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감독관 3년 이상, 여객선 안전교육 강사 자격 부여
해사안전감독관 3년 이상, 여객선 안전교육 강사 자격 부여
  • 해양안전팀
  • 승인 2021.07.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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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감독관으로 3년 이상을 근무하면, 여객선 안전교육 강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은 해운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제정되었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여객선사)가 연안여객선의 자체 안전 관리를 위해 선임하는 인력으로, 여객선의 안전 운항과 여객 및 화물의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 규모에 따라 5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승선 및 안전업무 경력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14시간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여객선 안전제도 및 법규, 연안항해 및 선박 운용 지식, 여객선 소방·구명설비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은 지난 3년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의 전문성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우선, 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해사안전감독관에게도 강사자격을 부여한다. 여객선 안전관리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더욱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교육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연간 교육 횟수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생 간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워크숍 방식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기관이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자율적인 여객선 안전관리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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