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5 17:32 (목)
신조선 시운전 유류 면세 될까…관세법 개정 추진
신조선 시운전 유류 면세 될까…관세법 개정 추진
  • 조선산업팀
  • 승인 2021.07.19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조한 선박의 시운전용 유류에 대한 면세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조선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사진)은 국내 조선사 제조 선박의 시운전용 유류에 대한 면세 근거를 마련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조선사들은 20여년 전부터 선박 시운전에 드는 유류는 선박 제조과정에서 소모되는 필수적인 물품이므로 마땅히 면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관세청 등 조세 당국은 제조 후 운행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으로 해석해 면세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선박 시운전용 유류가 면세될 경우 조선사 측 경비 절감 효과가 한해 약 2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어 조선사 측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이기도 했다.

이번에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제조된 선박 등의 시운전을 위한 연료, 윤활유’를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선박 시운전용 유류의 면세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관세청에 이들 품목의 면세를 지속해서 주문해왔고, 특히 지난 4월 신임 관세청장과의 면담에서는 이를 단일 안건으로 삼아 강하게 요청, 기재부 등 조세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에 더해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로 선박 시운전용 유류 면세 실현은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 의원은 “선박 시운전용 유류 면세는 국내 조선사들의 숙원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 산업 지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업 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