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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한진중 공정위에 고발…중기에 갑질 계약
중기부, 한진중 공정위에 고발…중기에 갑질 계약
  • 조선산업팀
  • 승인 2021.07.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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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공정거래법·하도급법를 위반한 한진중공업 등 4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한진중공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등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추가물량도 5%까지는 본계약에 포함시키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한진중공업은 하도급 대금을 1000만원 낮게 결정해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재발 금지 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한진중공업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고질적인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요청 하는 것에 더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처음 고발 요청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설명하며,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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