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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호 위해 장기계류선박 관리 강화
해양환경 보호 위해 장기계류선박 관리 강화
  • 해양환경팀
  • 승인 2021.06.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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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장기계류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장기계류선박은 선체가 노후되고 장기간 운항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으로 방치선박, 감수보존선박, 계선신고선박 등을 의미한다.

이들 선박은 지방해양수산청, 해역관리청, 법원 등 관리주체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선체가 노후화 되고 관리자의 관리 미흡으로 기상 악화 시 침수·침몰 등 사고위험이 높아, 선박 내에 보관중인 폐유 등의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해양오염위험요소로 볼 수 있다. 

장기계류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지난해 11월 인천 남항부두에서 계류 중이던 예인선이 선저파공으로 폐유 약 4.7㎘가 유출되는 등 연평균 약 10여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지방해양수산청,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신고된 장기계류선박 364척의 선박 현황을 파악하고, 선박의 관리상태, 선박 내에 남아 있는 유류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선박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에 선박 제거, 관리자 지정 등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선박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선박에 남아있는 연료유와 폐유 등 오염물질을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선박 소유자가 직접처리가 곤란할 경우 해양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육상으로 이송하거나 폐유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장기간 미운항 예정인 선박의 계선 신고 시 선박 내 잔존유를 사전 제거하고 신고하도록 법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해양오염사고를 줄 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선박에 남겨진 기름을 사전에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주요하다”라며, “깨끗한 바다와 쾌적한 해양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계류선박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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