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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추진선이 온다"…검사기준 마련
"메탄올 추진선이 온다"…검사기준 마련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06.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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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한 메탄올 추진선(노르웨이 ‘웨스트팔 라르센’사의 린단거(LINDANGER)호)
2016년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한 메탄올 추진선(노르웨이 ‘웨스트팔 라르센’사의 린단거(LINDANGER)호)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메틸 알코올(이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의 검사기준을 새롭게 반영한 한국선급의 '저인화점 연료 선박규칙' 개정안을 6월 18일 최종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우리나라 국적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탄올은 기존 선박연료유에 비해 황산화물(SOx)은 99%, 질소산화물(NOx)은 80%, 온실가스는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어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잇는 친환경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메탄올은 생산단가가 높고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많아 선박용 연료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주 원료인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산단가가 낮아지고, 질소산화물(NOx)을 절감하는 연료분사기술이 개발 및 고도화되면서 차세대 선박용 연료로 부상하게 되었다.

높은 압력과 극저온이 요구되는 액화천연가스(LNG)와는 달리, 메탄올은 상온 및 일반적인 대기압에서도 저장‧이송이 쉽고, 연료 공급(벙커링)도 항만의 기존 연료설비를 간단히 개조하여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또한, 해양에 배출되었을 때에도 물에 빠르게 녹고 생분해되어 해양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척 이상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이 운항하고 있고, 국내 현대미포조선소에서도 지난 2016년에 외국적 선박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 2척이 건조된 바 있으며, 현재는 국적선박 1척과 외국적선박 7척을 건조 중이다.

한편, 에틸 알코올(이하 에탄올)은 메탄올과 매우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어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탕수수, 사탕옥수수 등을 원료로 만들어 생산단가가 상당히 높고 원료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에탄올 연료 추진선박 건조수요는 없다. 다만, 국제해사기구(IMO)는 향후 수요까지 대비하여 지난해 12월 ‘메탄올·에탄올 연료 추진선박 임시 안전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이 지침을 반영하여 이번에 '저인화점 연료 선박규칙' 개정안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선박검사규칙은 메탄올과 에탄올의 특성으로 인한 폭발·화재, 인체 유해성 및 구조강도 등에 대해 안전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메탄올과 에탄올은 극저온 저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탱커선과 유사한 설계 및 배치가 가능하고 액체연료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있어 가스 배출을 차단하는 밀폐공간에 연료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부식성 때문에 저장탱크나 연료수송관은 스테인레스강 등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의 건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라며, “정부도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을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선박이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외에 연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과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검사기준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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