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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대학 졸업생 25% 복무 미이행…감사원 "학비보조금 상환해야"
해사대학 졸업생 25% 복무 미이행…감사원 "학비보조금 상환해야"
  • 선원정책팀
  • 승인 2021.06.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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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환수 조치 계획 마련하라" 통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졸업자들이 복무의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국고로 지급된 학비보조금은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특수목적대학 인력양성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국해양대 및 목포해양대 해사대학을 졸업한 학생 4081명(한국해양대 2027명, 목포해양대 2054명)을 대상으로 복무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1029명(25.2%)이 복무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르면 해사대학 졸업자는 졸업 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4년) 동안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해야만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즉, 감사원이 4년 6개월 동안 양 해양대 해사대 졸업생 4081명 중에 1029명이 복무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들은 학비보조금을 국고에 상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료를 통하여 복무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국가 해운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에 해사대학을 설치하고, 국고에서 소속 학생에게 승선생활관비, 피복비, 입학금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고, 실습비를 지원해주고(이하 '학비보조금')를 지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복무의무기간을 이행하지 않는 졸업자들에게 학비보조금을 상환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이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 설치령(제18조 등)에 따른 해사대학 학비보조금 수급자의 복무의무 불이행시 학비보조금 상환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여 복무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학비보조금을 환수조치하는 등 학비보조금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가 환수를 받지 않은 것은 해사대학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학비보조금 상환 의무 규정 이외에 상환 절차 및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목포해양대 및 한국해양대는 복무의무 불이행자 학비보조금 환수업무에 대한 명확한 관리방안과 세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관련 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복무이행신고서 제출 등 의무이행 확인 및 복무의무 불이행에 따른 학비보조금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학비보조금 상환 절차 마련 등 졸업자의 복무의무 불이행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무의무기간(4년)을 미충족한 졸업생의 취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복무규정에 지정된 직무와 무관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었다"면서, "해사대학 졸업자들이 국고로 학비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국가 해운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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