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29 18:29 (금)
해외국민 환자 국내 이송·보호체계 대폭 개선된다
해외국민 환자 국내 이송·보호체계 대폭 개선된다
  • 선원정책팀
  • 승인 2021.06.04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등이 발생하면 보다 안전하게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 현지의 높은 치료비 및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 때문에 국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해 국내로의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외교부·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외교부가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총괄하고 복지부(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 소방청(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등 관계부처의 역할 정립으로 혼란이 없도록 했다.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정부 DB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이송건수·방식 등 주요 통계를 관리해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홈페이지 보완(외교부)·책자 발간(소방청) 등을 통해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국 때 영사콜센터 문자 발송을 활용해 안내한다.

영사콜센터(외교부)와 중앙 119구급관리센터(소방청)가 협력해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의료통역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이송지원업체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등 지원책도 마련해 나간다.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를 높여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내·홍보해 가입률을 높인다.

이와 함께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우리국민 환자이송(현지병원→공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공항 인근 소방서에 대형 특수구급차 배치 추진 및 필요 시 응급의학 전문의 투입을 통해 중증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