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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형 해변관리 프로그램 본격 시행
민간참여형 해변관리 프로그램 본격 시행
  • 해양환경팀
  • 승인 2021.06.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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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제주도에 이어 6월 4일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3개 지자체와 반려해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4개 광역지자체의 해변에서 본격적으로 반려해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해변 사업은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당초 반려해변의 명칭은 ‘해변 입양’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해변입양사업 명칭 공모전을 통해 ‘반려해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9월 제주도와 첫 번째 반려해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맥주, 하이트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각각 제주도 금능, 표선, 중문색달 해수욕장을 맡아 관리하는 반려해변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반려해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지자체는 반려해변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반려해변 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참여자의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반려해변사업의 전국적인 확산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참여자 포상, 홍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반려해변 참여기간, 방법, 혜택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참여 확산을 위해 반려해변 입간판 설치, 우수 지자체‧기업 표창 등 각종 혜택도 마련하였다. 또한, 지상파 방송,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반려해변 참여자와 활동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개 광역지자체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전국 11개 광역지자체까지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시민단체·기업 등 민간주체 간 해양쓰레기 저감 관련 콘텐츠나 인적·물적 자원 등을 공유하고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반려해변 활동이 단순한 해변정화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관 개선사업, 해양환경보호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려해변 프로그램은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있는 기업·단체·학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기간은 2년(연장 가능)이며 연 3회 이상 해변 정화활동을 수행하고 해양환경보호 인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참가자는 해변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의 종류와 수량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클린스웰(Clean Swell)’을 이용하여 기록해야 한다. 반려해변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제주지역 소재 해변은 제주시새마을회(064-722-2425) 또는 서귀포시새마을회(064-739-7836)로, 인천·경남·충남지역 해변은 해양환경공단(02-3498-85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우리나라는 해변의 길이가 약 15,000km에 달해 정부 주도의 해양쓰레기 수거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시민들이 반려해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수거함으로써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이것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 속 행동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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