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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선원건강보험료"…선원노련, 다시 되돌려 놓았다
"탁상행정 선원건강보험료"…선원노련, 다시 되돌려 놓았다
  • 선원정책팀
  • 승인 2021.05.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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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기준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
김원이 의원, 문제 개선에 발벗고 나서

 

국제항해를 하는 선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기준이 3개월에서 기존 1개월로 다시 돌아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선원의 보험료 면제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당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들이 생겼고, 이런 꼼수 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원처럼 여행 목적이 아닌 근로를 위해 출국하는 해외 노동자들에게까지 이같은 강화된 요건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선원들의 불만이 폭증했고 추가 비용 지출도 상당했다.

특히, 선원은 승선 중 다치거나 질병 발생 시 해외에서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내 의료 시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모든 치료비를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선 중인(해외근무 중인) 선원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선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선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은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에 성공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각각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올 7월경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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