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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특별단속으로 66건 적발
해양오염 특별단속으로 66건 적발
  • 해양환경팀
  • 승인 2021.05.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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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3월 한 달간 선박과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해 기름·폐기물 해양배출 등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으로 2018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전 세계 67개 해양국가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이 기구는 2017년에 해양환경범죄를 단속 주제로 채택, 2018년부터 선박·육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해 왔으며, 해양경찰도 국제적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외국적 선박과 국내 선박,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폐유나 폐기물의 해양 배출 행위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으로 규제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 단속을 실시했다.

해양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중 국내 선박 279척, 외국 선박 162척 등 총 441척의 선박과 49개소의 해양시설을 점검했다.

그 결과,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하고, 위반 행위 66건은 단속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달 30일 목포 신안군의 한 섬에서 어선 선장이 배수펌프를 이용해 240리터 가량의 배 바닥에 고인 기름 섞인 물(선저폐수)을 해상으로 불법 배출해 적발됐다.

앞서 3월 20일에는 여수항 묘박지에서 액화 석유 가스(LPG) 운반선이 유조선으로부터 연료유를 받던 중 기름 일부가 넘쳐 해상으로 유출시켜 해양경찰에 단속됐다.

또, 3월 8일 해양경찰이 진해에서 모래운반선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름찌꺼기(슬러지) 처리량과 연료탱크 내 기름 잔여량 등에 대한 사항을 기름기록부에 기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지 않아 현장에서 적발했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오염물질 배출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깨끗한 바다와 쾌적한 해양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계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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