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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불법판매 논란…박준영 "국민 눈높이 부합 못해"
부인 불법판매 논란…박준영 "국민 눈높이 부합 못해"
  • 해양정책팀
  • 승인 2021.05.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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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가 주영대사관 근무 후 귀국 할 당시 부인이 최소 수천만원대 장식품을 관세 없이 들여와 카페에서 불법 판매했다는 논란에 대해, 박 후보자가 해명에 나섰다.

박 후보자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불미스러운 의혹이 제기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된 고급식기류와 장식품 등은 박 후보자가 주영한국대사관에 근무(2015. 2. ~ 2018. 2.)하는 동안 배우자가 취미로 중고 벼룩시장 등에서 구매한 찻잔세트나 접시 등의 다양한 소품류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가 영국에서 구매한 소품은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으로 당시 판매 목적이 없었음은 물론 그 가치도 높게 평가되지 않는 중고물품이며, 국내 반입 시에는 이사물품 목록에 포함하여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019년 12월에 배우자가 카페(커피전문점)를 개업하게 되면서 다른 매장과의 차별성을 위해 자택에 있던 소품을 매장에 진열하였고, 불법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일부를 판매했다는 것이 박 후보자의 주장이다.

박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거듭 사과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관세 회피 및 사업자등록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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