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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대에 '수장'이 왠말…법 고치랬더니 '원위치'
지금 시대에 '수장'이 왠말…법 고치랬더니 '원위치'
  • 해양안전팀
  • 승인 2021.04.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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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련, 수장제도 유지 법 개정안에 불만 토로

 

선박에서 숨진 선원을 선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장(水葬)'하는 내용이 담긴 선원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결국 이를 개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선원노동계가 울분을 토로하고 나섰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 이하 선원노련)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장제 폐지'를 상정했던 선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이 폐지되고, '수장제 유지'를 내용으로 담은 대안 법률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등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선상 근무 중 사망한 선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해 사망 선원에 대한 수장 대신 시신 인도의무를 반영했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상임위에서 이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폐지하고 대안으로 법률일부개정안이 상정되어 통과됐다. 대안 법률개정안에는 '수장'을 '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로 하기는 했지만, 항목을 신설하여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신설된 규정을 보면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수장제를 폐지하려고 선원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결국 수장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된 것이다. 로 바뀐 것이다.

상임위에 앞서 지난 22일 열린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설명에 나선 김건오 전문위원은 "수정의견으로 한국선주협회(현재 한국해운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였다"고 말했다.

선원노련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변경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라고 반발했다. 선원노련은 "인간으로서 최후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국회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지금도 수장을 실제로 하냐"는 의원 질의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이날 해수부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중국 선박에서 사망한 인도네시아 선원이 수장되는 모습이 공개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며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이런 수장제를 폐지하려던 것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선원노련은 "논란이 되기 전부터 선원노련은 수장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다"면서, "실제로 선원 사망 시 선장의 수장 권한을 법으로 명시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선원노련은 "정작 수장 권한을 가진 선장은 전염병으로 사망했는지 판단할 의학전문성도 권한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당장 사라져야 할 것은 선원법에서의 수장제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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