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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부산항만공사를 부산진해항만공사로 바꿔라"
창원시의회 "부산항만공사를 부산진해항만공사로 바꿔라"
  • 항만산업팀
  • 승인 2021.04.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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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항만위원회 및 중앙항만정책심의위 참여 촉구 건의만 채택
창원시의회 본회의 장면 갈무리
창원시의회 본회의 장면 갈무리

 

창원시의회가 부산항만공사(BPA) 항만위원회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창원시가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21일 오전에 열린제 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BPA 항만위원회 창원특례시 참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박춘덕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에는 항만정책 참여 권한 확대를 위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BPA 항만위원회 창원특례시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나선 박춘덕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항만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의 창원특례시에도 광역시에 준하도록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에 대하여 위원 추천권을 즉각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제2신항의 100%가 창원시의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항만기본계획을 포함하여 항만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주요한 정책들을 심의하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직접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달곤 국회의원은 지난 3월 30일 특례시나 국가 항만이 소재한 기초 지자체의 경우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춘덕 의원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및 정책 참여권을 보호하고 평등권 보장을 위해 항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국회와 정부는 성심을 다해 주기를 104만 창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는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추천 2명, 경상남도 추천 1명, 중앙부처 추천 4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 의원은 "여기에도 창원시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으며, 이로써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에 있어 창원시의 도시개발계획과 상충하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의 특수성 및 주민 의견과 배치되는 사업계획으로 항만개발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제2신항의 항만구역은 100%가 진해지역으로 부산항만공사(BPA)를 부산진해항만공사(BJPA)로 반드시 개명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신항 건설로 인해 바다를 내어주고 대책 없는 항만조성으로 삶이 완전히 무너진 어업인들의 전업 어선 제한 문제 해결 및 소멸지역 어민들을 위한 생계 대책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신항 내 순수 창원지역 근로자 고용 비율은 10% 미만으로 신항 개발에 따른 창원지역의 고용 창출효과는 극히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해양수산부는 창원지역 배후단지에 대한 고용방안과 항만 운영에 대한 진해항운노조 참여 대책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신항을 조성하면서 부산 강서구는 인근 신도시 및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서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미음지구와 송정지구를 동반 조성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양수산부는 진해 신항 배후단지 등에 부산 배후단지 개발과 대등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형평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는 진해 제2신항 건설에 따라 제4차 항만기본계획안에 경상남도 관리항인 진해항을 창원특례항으로 전환하여 친환경 부두로 조성하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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