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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망중소기업' 5월 14일까지 모집…78개 혜택 제공
'수출유망중소기업' 5월 14일까지 모집…78개 혜택 제공
  • 물류산업팀
  • 승인 2021.04.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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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성장과 수출잠재력이 높은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거쳐 모집하고 있으며, ‘00년부터 시행해 2020년까지 총 2만902개사를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지정 유효한 기업 2686개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수출유망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기간 2년 동안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뿐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보증기관의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의 금리·환율 우대 등 총 20개 기관으로부터 78개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신청은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 또는 중기부 누리집(http://mss.go.kr) 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인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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