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지난 20일 오전 부산항 4부두 인근해상에서 저유황 중유 약 97ℓ를 유출하고 신고하지 않은 유조선 A호(37.88톤, 부산선적)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전 7시경 부산항 4부두에 검은 기름이 해상에 떠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사고현장에 방제정 등 7척을 투입해 방제작업을 하고, 혐의선박을 조사한지 하루 만에 해양오염행위 선박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조선 A호(37.88톤, 부산선적)는 지난 20일 취약시간대 관리 부주의로 인해 호스 내 기름이 갑판을 통해 해상으로 저유황 중유 약 97ℓ유출한 혐의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해양오염 발생 후, 미신고 등 도주하는 불명행위 선박에 대해서는 기름특성 분석 유지문법 및 CCTV 감식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해양오염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해양종사자들은 기름 공·수급 중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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