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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상 화물선 침몰사건, 선사대표 등 검찰 송치
완도해상 화물선 침몰사건, 선사대표 등 검찰 송치
  • 해양안전팀
  • 승인 2021.04.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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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오전 8시 32분께 전남 완도 해상에서 침몰한 화물선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선사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사고로 선원 1명이 실종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 제주도 서귀포에서 출항하여 전남 고흥 녹동으로 항해 중이던 화물선(3600톤급, 승선원 9명)이 전남 완도군 청산도 남동쪽 해상에 침몰한 사건에 대해 선사대표 A씨 등 3명을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구속 1명)하였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사측은 운항 당시 해상에 풍랑경보(최대풍속 초속 20.3미터, 최대파고 7.0미터) 발효 중임에도 무리하게 컨테이너 추가 적재를 하여 화물창 해치커버를 닫지 않은 상태로 출항, 항해 중 이날 오전 8시 32분경 기상악화로 많은 해수가 화물창으로 유입되어 선박을 침수·침몰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당시 선박의 승선원 9명 중 8명을 해양경찰이 구조하고 1명이 실종되었다.

완도해경 수사과에서는 선사측 관계자 조사, 항만청, 항운노조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펼침과 동시에 통화내역 조회,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전개하였다.

이번 사건은 풍랑경보 발효에도 총톤수 1000톤 이상, 길이 63미터 이상의 선박은 출항할 수 있다는 법령의 미비한 점을 이용, 선원·선박의 안전보다는 선사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무리한 운항을 하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빚어진 인재로 보고 있다.

완도해경 김상진 수사과장은 “본 건 관련 이번 사건이 해운업계에 잔존하는 안전을 견시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이와 같은 반복적인 비리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해양사고 근절과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새로이 출범한 해양경찰청 수사국의 기획수사 제1호‘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 기획수사’를 비롯한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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