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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학술대회 개최비용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양수산 학술대회 개최비용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 해양교육문화팀
  • 승인 2021.04.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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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6일까지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학술대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4개 학회에 학술대회 개최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4월 8일부터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학술대회 지원사업’을 통해 학회들의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양수산 분야의 학회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경쟁에서 밀리면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분야 학술대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학술대회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거나 등재후보에 포함된 해양수산 과학기술 관련 학회 중,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등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학술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학술행사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기간은 4월 8일부터 16일까지로, 전자우편(hmkim@kimst.re.kr) 및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학술행사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행사의 필요성, 계획의 구체성,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4개 학회를 선정하고, 각 최대 1천만 원의 학술행사 개최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4월 중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imst.re.kr)에 게시하고 개별로도 알려줄 예정이다.

이번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신청 방법과 관련 양식 등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ims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해양수산 분야의 기초연구 발전과 학술 교류를 위한 학술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번 공모에 해양수산 분야 학회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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