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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선업체 중기육성자금 1년간 상환 유예
경남도, 조선업체 중기육성자금 1년간 상환 유예
  • 조선산업팀
  • 승인 2021.04.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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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한 기업 대상
원금 상환 1년 유예, 최대 2% 이자 지원

경상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위축된 조선산업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만기 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

조선산업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전 세계 물동량 감소로 인해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조선업 수주량(819만CGT)은 2011~2015년 연평균 수주량(1310만CGT)의 62.5%의 수준이다.

정부는 2018년 4월 조선산업이 밀집한 경남도내 4개 지역(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지정 기간을 1년간 재연장(~'21.12.31.)하였다.

상환유예 대상기업은 기존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조선 139개사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이다. 항공산업을 포함하여 2018년 4월 이후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과 2016년 4월 이후 지원받은 시설설비자금인 총 472억원이 대상이다.

대상자금은 상환이 1년간 유예되고, 연장기간에 따라 최대 2% 이자 지원도 받는다. 상환 유예에 따른 총 이자 지원 금액은 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신청접수는 4월 1일부터 경상남도와 협약된 기존에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서 가능하다. 대출기간 연장에 대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가 필요하다.

성흥택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이번 상환 유예 조치를 통해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 및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고, 경기 활황기를 대비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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