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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낚싯배가 왜 제주바다에…영업구역 위반 적발
완도낚싯배가 왜 제주바다에…영업구역 위반 적발
  • 수산산업팀
  • 승인 2021.03.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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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15일 오후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인근 해상에서 영업구역위반 및 출입항 신고 등을 위반한 완도선적 낚시어선 A호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A호는 지난 14일 새벽 4시 20분경 전남 완도항에서 낚시 승객 20명을 태우고 출항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남서방 6.3km 해상에서 영업구역을 위반하여 낚시하다 오후 3시6분경 제주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또한 선장 B씨는 출항 전 낚시객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여 승선자명부에 기재해야 하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낚시객을 승선시켰다.

해경은 A호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영업구역), 제33조(출·입항신고) 위반 혐의로 선장 B씨를 적발하였다.

해경은 최근 전남 선적 낚시어선들이 낚시영업 구역을 위반하고 제주해역에 넘어와 영업한다는 신고가 지속 접수됨에 따라 경비함정을 추자도 인근에 배치하여 영업 구역을 이탈한 낚시어선을 집중 단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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