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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국비 확보하라"…울산시, 국비확보체제 돌입
"해양수산 국비 확보하라"…울산시, 국비확보체제 돌입
  • 해양정책팀
  • 승인 2021.02.1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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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전통시장 지원센터에서 구‧군 관계자와 함께 2022년도 해양수산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울산시는 이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양수산 분야 국비확보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23개 국비사업에 대한 분석과 함께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계속사업에 대한 확대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어촌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촌뉴딜300사업의 신규사업 대상지에 대한 집중적 논의와 함께 기존 추진 중인 △동구 방어진 바다소리길 사업 △당사‧어물항‧우가항‧주전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상황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속사업인 △수산종자 방류사업 △인공어초 및 해중림 조성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어업재해예방 임차료지원 및 어선‧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해양관광문화 공간 조성사업 등에 대한 추진상황도 점검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차질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해양정책기조를 반영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령화화 인구감소,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지역과 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원하는 수산인, 수산관련단체, 어촌계에서는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관할 구‧군청에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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