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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국토부에 안전운임고시 환적화물 적용제외 건의
해운협회, 국토부에 안전운임고시 환적화물 적용제외 건의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02.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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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 판결 불구하고 2021년 안전운임에 환적화물 포함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2월 17일 행정예고 중인(2월 4일~21일)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적컨테이너를 제외시켜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해운협회는 건의를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적용대상이 아닌 환적컨테이너가 포함된 점이라고 지적한 뒤, 이는 입법부인 국회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처사"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2020년 안전운임고시 제정 과정에서 환적컨테이너에 대한 유일한 이해당사자인 해운업계와 의견교환 없이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이 결정된 데다, 현실과 동떨어진 설계로 환적컨테이너의 운임 인상률이 57%나 대폭 인상되는 등 해운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이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컨테이너 선사들은 지난해 2020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지난 1월 8일 행정법원은 “안전운임고시에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시킨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기에 2020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운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또다시 2021년 안전운임고시에 환적컨테이너를 포함시켜 행정예고를 시행함에 따라 최근의 법원 판결과 안전운임 제정 과정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환적컨테이너를 안전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

해운협회 조봉기 상무는 “협회는 국토부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2.2)한 것에 대해 끝까지 시비를 가릴 예정이며, ‘21년 안전운임고시에 또다시 환적컨테이너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재차 취소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해운업계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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