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양경찰서는 같은 국적 선원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베트남 선원 A씨(31)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2분쯤 제주시 화도 북서방 약 13㎞ 해상에서 조업하던 근해연승 어선(35톤·승선원 8명)에서 베트남 선원 B씨(24)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B씨는 등 부분에 길이 7㎝의 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일 얘기를 하던 중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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