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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 해사신문
  • 승인 2021.02.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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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법률/재정팀장 박상익

사망과 실종 등 해상에서의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상에서의 주요 종사자인 '선원'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선원은 물론 사용자도 동의하리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지난 1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것으로 목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말그대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책임에 대해 법률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사업주 등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처벌을 피해기 위해서 이와 관련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선원에게 적용되느냐의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 적용이 된다면 선원의 사용자는 선원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만 한다.

선원에 적용되는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특별법으로, 선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선원에게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는 '선원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선원과 선원노동계의 판단이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특별한 비판도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원법'에서 규정한 선주, 사용자, 법인 및 사용자적 지위에 있는 선박관리사, 선원관리사업자 및 법인(이하 '사용자')은 선원의 재해에 대해 '선원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선원의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선원 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의 유한성, 처벌 규정의 실효성 제한으로 선원 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용자의 실효적 안전강화 노력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지난 1월26일 제정되어 내년 1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선원을 피고용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의 사용주에 적용되기 때문에 '선원법'에서 규정한 사용자도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법에서는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선원법'을 적용 받는 선원들은 당연히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법에서 언급한 '해운법'에 규정한 여객선, 또 이 법에서 언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 규정을 해석하면 선원에게서 발생되는 재해 중 사망사고 등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 정의에 충족하여도 이 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면 이는 이 법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이 법은 모든 사업장에 추가하여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 등에 적용되는 법률로써 이 법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언급한 라목의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은 공중교통수단의 예를 열거한 것임에 따라 이 법을 적용 받는 우리 선박 중 예외적으로 특정 목적(공중교통수단) 선박을 명시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우리 선원도 포함됨에 따라 이 법은 당연히 우리 선원의 중대산업재해에 적용되며, 우리 선원을 피고용인으로 사용하는 '선원법'상의 선주, 사용자, 법인 및 사용자적 지위에 있는 선박관리사, 선원관리사업자 및 법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선원을 피고용인으로 하는 '선원법'상의 선주, 사용자, 법인 및 사용자적 지위에 있는 선박관리사, 선원관리사업자 및 법인은 이 법 시행에 앞서 선원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선박 내외의 안전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안전한 바다, 안전한 해상근로환경 및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며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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