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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오토바이 자격증 신설…온라인으로 증명서 발급
수상오토바이 자격증 신설…온라인으로 증명서 발급
  • 해양안전팀
  • 승인 2021.02.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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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즐겁고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상레저 정책 발전 방안과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해양경찰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국민 편의와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게 된다. 멀리서도 수상레저기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규격을 변경할 예정이다.

기존에 민원인이 직접 해양경찰관서를 방문해서 신청했던 수상레저활동 신고 및 수상안전교육 수료증 등 증명서 발급이 온라인과 이동통신(모바일)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모터보트와는 운전 방식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면허가 없는 수상오토바이에 대한 자격증을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도 해양경찰, 지자체, 수상레저 동호회 등과 협력체를 구성해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서핑・카약 등 소형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 레저기구 전복 시 복원 방법 등 위기 대응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김태환 수상레저과장은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만큼, 즐기는 것과 함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며, “선제적인 수상레저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해 국민이 행복한 바다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9일 전국 수상레저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개최해 올 한 해 시행할 다양한 수상레저 안전관리 정책 및 새로운 제도 등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주요 수상레저사업장ㆍ면허시험장 등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다가올 설 연휴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수상레저인구 증가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 수상레저 전담 인력을 기존 31명에서 62명으로 대폭 증원함에 따라 국민에게 일관된 정책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효과적 업무 추진 방법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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