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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항만개발 지원자 공모…비용 최대 70% 지원
해외 항만개발 지원자 공모…비용 최대 70% 지원
  • 항만산업팀
  • 승인 2021.02.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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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월 3일부터 3월 19일까지 해외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8년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대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해당국의 항만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민간기업이 직접 투자하여 항만을 개발‧운영하는 방식(투자개발형)으로 항만개발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 대상사업을 선택하여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해외 항만개발 시장의 여건 변화와 우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민간주도형 해외항만개발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최대 6억 7천만 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기업은 단 30%의 비용 부담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자 공모에는 국내 건설업자,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해외 항만개발 사업에 대한 수주 및 진출 계획이 있는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기업은 오는 3월 19일(금)까지 사업 위탁수행기관인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는 공모 후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구비서류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만협회 누리집(www.koreaports.or.kr)이나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 누리집(www.cosco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02-2165-0131, 02-2165-0134)로 연락하면 된다.

김성원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해외항만개발 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항만개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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