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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도 안전운임 지불해라"…국토부, 행정법원 판결 불복
"환적도 안전운임 지불해라"…국토부, 행정법원 판결 불복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02.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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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국토부 항소에 유감 표명

 

안전운임제 고시에 환적컨테이너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국토교통부가 항소하면서, 외항해운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환적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취소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2월 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기한 항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항해운업계는 법률상 적용대상이 아닌 환적컨테이너는 안전운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행정법원은 지난 1월 8일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권을 남용했으므로 고시 중 환적컨테이너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위원회는 사법부의 이같은 판결을 외면하고 2021년도 안전운임에 환적컨테이너를 포함시켰다. 해운협회는 최근 이같은 국토교통부의 처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즉시 수용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안전운임위원회는 실수요자인 해운업계의 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57%라는 터무니없는 인상된 요율로 운임을 고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와 다른 운송구간을 설정하여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해운업계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했다.

외항해운업계는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위원회가 2021년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하면서 또 다시 환적컨테이너를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출입컨테이너와 달리 우리 터미널을 단순 경유하는 환적컨테이너까지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것이 외항해운업계의 지적이다.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필요도 없이 법률을 일별하기만 하더라도 환적컨테이너는 안전운임고시에서 제외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며, “2021년도 안전운임에서 환적컨테이너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항만에서 처리하는 컨테이너 처리량 중에서 수출입물동량을 제외한 환적물동량은 40%에 이른다. 환적컨테이너를 안전운임에 포함시킬 경우에 해운업계는 연간 2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내 외항해운업계도 이중 상당 부분을 지불해야하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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