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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위는 판결 존중하라"…해운협회, 판결 수용 촉구
"안전운임위는 판결 존중하라"…해운협회, 판결 수용 촉구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02.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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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컨' 미포함 사법부 판결, 안전위는 또 운임에 포함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안전운임위원회가 사법부의 판결을 외면하고 2021년도 안전운임에 환적컨테이너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즉시 수용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해운업계는 지난해 3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적용대상이 아닌 환적컨테이너를 포함시킨 2020년 안전운임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안전운임위원회는 실수요자인 해운업계의 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57%라는 터무니없는 인상된 요율로 운임을 고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와 다른 운송구간을 설정하여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해운업계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했다.

해운협회는 이에 대해 사법부가 지난 1월 8일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하지 않은 운송품목인 환적컨테이너에 대하여 안전운임을 공표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위원회는 2021년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하면서 또 다시 환적컨테이너를 포함시켰다고 해운협회는 불만을 토로했다.

해운협회 조봉기 상무는 “수출입컨테이너와 달리 우리 터미널을 단순 경유하는 환적컨테이너까지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처사로서,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안전운임위원회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업계의 입장을 토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만이라도 사법부의 판결을 수용하여 2021년 안전운임고시에서 환적컨테이너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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