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만 국한되었던 선상투표를 지방선거 등 모든 공직선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발의됐다.
송영길 의원은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하여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상투표의 신고와 팩시밀리를 통한 투표의 진행 등 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도, 선상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2012년에 선상투표를 처음 도입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나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까지 선상투표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팩시밀리를 통해 주고받아야 할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양이 급증하는 등 선거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선상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재는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하여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송영길 의원은 최근 부산을 방문해 순직선원위령탑을 참배하고,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 등을 만나 선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