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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화물차주차장 설치법 발의…주차장 공급 확대 기대
항만 화물차주차장 설치법 발의…주차장 공급 확대 기대
  • 항만산업팀
  • 승인 2021.01.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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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웅동화물주차장
부산신항 웅동화물주차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5일 항만시설과 항만배후단지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맹성규 의원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 기준이 미비한 점을 지적한 제380회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의 후속조치 격으로 이뤄졌다.

항만시설과 그 배후단지는 본래의 물류 기능 때문에 화물자동차 통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시설임에도 현행 법령상 화물차주차장 설치 근거가 미비하고, 법정계획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도 주차장이 포함된 직접지원시설 비중이 전체 물류시설 수요면적의 7%를 채우면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항만이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화물차주차장 공간이 부족하여 물류 수송을 위해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항만 화물차주차장 공급 부족 현상은 항만과 그 배후단지에서 처리되고 있는 화물의 원활한 하역과 운송 등 물류 기능을 저해하고, 인접한 도심지역에 화물차 불법주정차를 야기하는 등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향후 경제 규모 확대와 교역량 증대로 인해 항만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비례하여 화물자동차의 항만 내 통행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금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항만시설의 지원시설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포함하는 항만법 개정안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시키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여 항만 내 화물차주차장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화물차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맹성규 의원은 “대표발의한 항만 화물차주차장 설치 패키지법이 통과되면 향후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적정 규모의 화물차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충분한 항만 내 화물차주차장 공급으로 항만 물류업계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항만이 소재한 지역의 도심 화물차 불법주정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항만법 및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김승원, 박성준, 박찬대, 송영길, 신동근, 윤준병, 이광재, 전혜숙, 허종식, 황운하 의원(가나다순)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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