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19 19:55 (금)
포항영일만한-울릉사동항,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공모
포항영일만한-울릉사동항,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공모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01.05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지일구)은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울릉(사동항)항로에 대형카페리선 운영 사업자 공모'를 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준은 '국내 총톤수 8000톤 이상으로 전장 190미터 미만의 카페리선박을 사업자 선정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항로에 투입하는 조건'으로, 해운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포항해수청은 22일간의 공고 기간이 지난 이후, 10일 이내에 선박 전문가가 포함된 사업자 선정 위원회(7인 이상)에서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사업수행능력(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계획, 인력투입 계획) 45점, 사업계획(선박확보, 선박 운항계획, 선박계류시설 및 터미널 확보) 55점을 평가하여, 80점 이상인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1곳을 사업자로 선정한다.

그동안 포항해수청은 국제여객부두 일부구간을 연안여객부두로 임시 사용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10.29), 접안선박의 적정규모 판단을 위한 전문가 회의(11.9), 울릉주민 의견수렴 간담회(11.17) 및 공모(안) 검토 확정을 위한 공청회(12.23)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업자 공모를 준비해 왔다.

포항해수청 박위현 선원해사안전과장은 "2월 경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어 포항~울릉간 기상악화에 구애받지 않는 전천후 카페리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되면, 여객의 이동편의가 개선되고, 울릉 생산 특산물 등 택배화물도 적기에 운송이 가능해져 울릉주민의 지속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