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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최저임금 224만9500원…전년대비 1.5% 인상
선원 최저임금 224만9500원…전년대비 1.5% 인상
  • 해양정책팀
  • 승인 2020.12.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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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만9500원으로 16일 고시한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만5960원에서 3만3540원(1.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었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82만2480원보다 42만702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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